마주관련법규

마주자격기준

■ 법률적 기준


<한국마사회법 및 관련 규정상 제한대상자가 아닌 자>

구분

마주등록 제한 대상

한국마사회법 

제11조



경마시행규정 

제5조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한국마사회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. 한국마사회의 임직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마사무에 종사하는 자

7. 조교사, 기수 및 말관리사(조교사를 보조하여 경주마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.)

8. 한국마사회법 제3항제3호ㆍ제5호, 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ㆍ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마주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9. 임원(임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중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

10. 경마의 공정확보상 마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교사에게 경주마를 지속적으로 위탁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


 

< 경마의 공정확보상 마주로서 부적당한 자의 범위>

구분

경마의 공정확보상 마주로서 부적당한 자의 범위

경마시행규정시행세칙

제7조

1. 경마관여금지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

2. 한국마사회 임직원 또는 마주(법인대표 및 마주업무대표자 포함)의 배우자

3. 조교사, 기수, 말관리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

4. 마주로서 직무상 준수의무 및 품위손상으로 마주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5. 경마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마전문지 등 경마매체 종사자

6. 그 밖에 마주등록심의위원회에서 경마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마주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어 마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


※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 및 마주업무대표자, 조합마주의 경우 조합원 모두 적용



■ 경제적 기준


<경주마 구입비와 위탁관리비 부담 가능한 자>

구 분

세부 내용

개인

내국인

(국내거주외국인)

① 2년 평균 연소득 1억원 이상이고 2년평균 재산세 100만원 이상

② 2년 평균 연소득 1.5억원 이상

③ 2년 평균 재산세 300만원 이상

④ 최근 1년간 금융자산 월평균 잔액 7억원 이상

※ 4개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

외국인

(국 내비거주)

① 해외 마주경력 1년 이상이고,

② 내국인을 마주활동 대행인으로 지정하고,

③ 2년 평균 연소득 USD 150,000 이상 혹은 최근 1년 금융자산 월 평균 잔액 USD 700,000 이상

법인

일 반

(기 업)

① 신청일 기준 법인설립 후 사업년도 2년 이상 경과하고,

② 최근 2년 연속 법인세 납부액 5천만원 이상이고,

③ 최근 2년 연속 자기자본 20억 이상

지 방

공기업

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 또는 지방공사(지자체 출자

비율 50% 이상)로서 법인설립 후 5년 이상 경과하고,

② 최근 2개 사업년도 자기자본이 각 3억원 이상인 공기업

지방자치단체

① 시, 군 기초자치단체로서 별도의 경제적 자격기준 없음

농․축․수협조합

① 농․축․수협중앙회 회원 조합(단위조합 포함)으로,

② 2년 평균 법인세 5천만원 이상

③ 2년 평균 자기자본 20억원 이상

클럽법인

① 자본시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 법인에서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

* 동 집합투자업 법인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함

② 자본금 5천만원 이상

- 클럽법인마주의 대표자는 개인마주 사전 등록

* 대표자를 위해 등록한 개인마주는 클럽마주법인 활동 시 개인마주 활동 정지

조합

조합원

※ 조합원은 최소 5명 이상이여야 하며

① 30명 이하 : 최근 연소득 4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내 재산세 100만원 이상

② 31명∼50명 : 최근 연소득 3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내 재산세 100만원 이상

③ 51명 이상 : 최근 연소득 2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내 재산세 100만원 이상

조 합

① 조합재산 5천만원 이상이며,

② 출자비율은 100명 이하일 경우 1~50%, 100명 초과 시 최소 100/n%이상~50% 미만


 

 

■ 기타 참고사항


법인마주의 경우 마주업무대표자 선임시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,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

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등 내부 규정상 소속 기관장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서 제출

국세 및 지방세 등 제세금의 체납 사실이 없을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