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내용 |
당연취소 | - 마주본인 취소 요청 - 사망(법인의 경우 해산) |
임의취소 | -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 받은때 - 마사회법 위반으로 벍므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때 -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- 마주활동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받은때 - 마사회 임직원 또는 마주협회. 조교사협회, 기수협회의 직원이 되거나 경마사무에 종사하게 된 때 - 조교사, 기수 또는 마필관리원에게 경주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요구한때 - 경마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경마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 약속한 경우 -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하거나 타인 소유의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한 후 경주에 출주시킨 경우 - 마주로서 직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|
※ 임의 취소는 마주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여부 결정
마주 사망 시 한시적 승계 등록
- 승계요건 : 경주마 소유마주 사망에 따른 상속인이 승계 희망 시
- 승계대상 : 사망 마주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중 1인
- 신청기간 : 마주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
- 승계기간 : 원마주 사망일로부터 1년(1년 후 자동취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