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러브렛등록규정 제27조(교배 및 번식성적 신고)에 따르면 번식등록된 말의 소유자는 소유한말의 모든 교배 또는 번식활동의 결과를 신고하여야 합니다.
번식성적서 제출 대상 : 번식용으로 등록된 더러브렛
(46745)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929
부산경남마주협회 회장 : 신우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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