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간, 연간 경마계획

연간경마계획23년도 경마시행 주요 변경 사항 (22.12.29)

1. 경마산업 정상화 진입에 연계한 경마시행계획 수립


가. 경마시행 규모 확대

□ (경주 수 확대) 외산 경주마 입사 재개 등 경마 완전 정상화에 따라 경마시행규모 또한 단계적 확대


<경마시행 규모 연간 22, 23 확대 순으로 제공하는 표>



□ 대상·특별경주 확대 시행 및 순위상금 인상

   * 대상경주(L) 신설(브리더스컵 퀸, 국산 암말) 및 특별경주(해외경마시행체 교류경주) 2R 신설 추진

   * G격 대상경주 순위상금 인상 : 

(코리아컵)10 -> 16억
 (코리아스프린트) 10 -> 14억
(G1)9 -> 10억
(G2)6 -> 7억
(G3) 4 -> 5억



나. 야간경마 효율화 및 노을경마 재개

  □ (야간경마 축소 시행) 야간경마 시행기간 축소(기존 9주→'23년 6주)

     * 야간경마로 개최되는 경주는 출전장려금·기승료 우대 지급


 □ (일요일 노을경마 재개) 토요 야간경마 시행과 연계,

    일요일 첫경주·마지막 경주 출발시각 한시간 순연 (10:40→11:40, 18:00→19:00)



다. 외산마 입사 제한 단계적 해제

  □ (`23년) 경마장별 외산 수말* 도입쿼터 운영 : 서울 90, 부경 60두(사전조사완료)  * 외산 암말은 상기 쿼터와 무관하게 도입 가능

  □ (`24년∼) 외산마 도입 정상화



2. 경주마 생산환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확대

가. 외산 출전경험마(암말) 도입 허용 (사전예고) □ (시행시기) '24년부

□ 대 상) 3세 이하(최초 입사일 기준, 남반구산은 4세 상반기) 외산암말 중 

    PARTⅠ국가(싱가포르 포함) 개최 경주 우승경험마(출전횟수 상한 없음)

    * 단, 도입 대상 경주마 교배 당시의 교배료가 2만불 이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한정(마주가 입증·제출)


□ (최초등급 부여) 성적·수득상금 및 국가별 능력치 분류 특성 감안 정량기준을 고려, 본회 핸디캡 전문위원이 경주마 최초 레이팅 개별 부여


<외산 출전경험마(암말) 도입시 최초 등급 분류 정량기준(예시)표>


나. 국산 최고 암말 선발 체계 구축

□ (혼합 대상경주 국산 한정 전환) 경상남도지사배(G3, 국, 3세이상, 암)를 국산마 한정 출전경주로 전환

□ (국산마 한정 대상경주 신설) 브리더스컵 퀸(L, 국, 3세이상, 암, 3억원) 신설로 국산 암말 시리즈체계 구현

□ (국산 암말 시리즈체계 신설) 「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→ 경상남도지사배 → 브리더스컵 퀸」으로 이어지는 시리즈 체계 운영

    * 브리더스컵(G2, 국2세암수)도 이와 연계하여 ‘브리더스컵 루키’로 경주명칭 변경


<국산 암말 시리즈체계 신설 일자,장소경주명,격,거리,산지,연령,성별,레이팅,상금으로 된 표>



3. 경마 상품성 제고 및 스포츠성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


가. 경주마 출발능력 강화

  □ 자력출발 신청마 편성 우대

    * 자력출발 신청마(주립보조 서비스 미신청) 편성 우선순위 반영

     - 편성 우선순위 : 대상경주「6회 순위상금 수득액」기준 차순위 / 일반경주 「3회 순위상금 수득액」기준 차순위

     - 자력출발 신청마가 출발대에서 주립보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출발여부와 무관 출발재심마 처분

    * 경주등급별 단계적 적용 : ('23년 상반기) 대·특경주 -> ('23년 하반기) 1∼3등급 -> (`24년) 全 경주 확대 검토


  □ 자력진입·출발 신청 및 시행마 인센티브 지급

   * 출전신청시 자력진입·출발 신청하여 출발한 경주마가 입상할 경우 순위상금의 5%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 (대상·특별)

     - 상반기 시범운영 후 실적 검토 및 하반기 시행여부 결정



나. 최우수마 선발체계 정비

 □ (시리즈 챌린지 재개) 시리즈 본선과 조건이 유사한 일반경주를 챌린지 경주로 지정, 다득점 순 각 시리즈 관문별 우선 출전기회 부여

 □ (시리즈 체계 완성) 조건별 7개 시리즈 운영, 코리아 프리미어를 통해 국제무대 진출 가능한 국내 최고 경주마 선발




다. 경주마 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유연한 경마제도 마련

 □ 월별 경주 시행규모 유동적 운영

   * 더러브렛 低두수 편성경주 최소화를 위해 연중 주차별 경주시행 규모 4단계 차등 운영

   * 9∼3월 (서23, 부16) / 4월 (서22, 부15) / 5~7월 (서21, 부14) / 8월 (서22, 부15)


 □ 남반구산 경주마 도입 유도로 상반기 경주마 자원부족 보완

   * 남반구산 경주마 감량 확대 (별정B, 핸디캡 한정)

   * 상반기 남반구산 신마 경주 등 우대경주 개최 추진



라. 경주마 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유연한 경마제도 마련

  □ 마주복색 미 등록, 수량 과소 제작 시 마주 주행심사·출전신청 제한

    * 출전등록은 가능, 수량 과소 제작 시 등록 취소


마. 장거리 1등급 우대 경주 재개 (프리미어 경주)

  □ 1등급 경주 중 1800m 이상 경주에 대해 특별경주 순위상금 지급(1.5억원)


바. 경주마 복지기금 조성

  □ 대상·특별경주 입상(1∼3위) 마주, 경주격·순위별 정액 출연

    * 대상경주 순위상금·시리즈경주 인센티브 공제방식은 미운영



4.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마인력체계 개선


가. 경주마 조교전문계층 개인사업자 신설

  □ (운영규모) 서울 25명, 부경 10명 내외

  □ (운영방식) 전원 개인사업자 전환, 조교전담기수 면허 신설 부여

  □ (지급금원) 실적조교료 / 조교입상인센티브(대특)·조교출전인센티브(신마 최초 출전 전 4주간 7회 이상 조교 시, C6 최초 출전 시 한정)

  □ 영업자격 부여

    * (평가대상) 경마장 내 조교전담기수 면허보유자 중 만 60세 미만

    * (평가기준) 직전 1년간 경주마 주로조교 두수가 일정수준 초과 시 영업자격(주로조교) 획득


나. 개방형 면허제 도입

  □ 면허 갱신제 폐지 및 면허 보유 연령제한 폐지

    * (1년 단위 면허갱신제 폐지) 경주성적 기준 면허갱신여부 평가방식 폐지, 최초 취득 이후 면허 지속 보유

      - 면허 보유 제한연령 폐지, 신체조건만 판단하는 5년 단위 면허적성검사 실시

    * (평가대상) 경마장 내 마사대부·기승·조교활동 수행 인력 중 조교사 만 63세, 기수 만 60세 미만, 트랙라이더 만 60세 미만


다. 면허와 영업자격 분리

 □ 경마장 내 영업자격 별도 부여

   * (영업자격 평가 및 부여) 1년 단위 실시 (12월 말)

   * (평가대상) 경마장 내 마사대부·기승·조교활동 수행 인력 중 조교사 만 63세, 기수 만 60세 미만, 트랙라이더 만 60세 미만


  □ 경마장 내 영업자격 평가방식 개선

   * (조교사 평가 기준) 직전 1년간 수탁관리두수가 본인 정기대부마사 칸수의 일정수준 초과 시 영업자격(마사대부) 부여

   * (기수 평가 기준) 직전 1년간 경주기승횟수가 연간 기수 1인당 평균 기승횟수의 일정수준 초과 시 영업자격(경주기승) 부여

   * (조교전담기수 평가 기준) 직전 1년간 일평균 주로조교 횟수가 일정수준 초과 시 영업자격(주로조교) 부여


라. 경마인력 교육 및 시험체계 개편

  □ (공 통) 경마인력 면허시험 연 1회 정례화 운영

  □ (조교사) 조교사면허 교육과정 연1회 정례화 및 응시자격 확대

  □ (기 수) 기수 1차 양성기능 민간부문으로 이양, 농식품부 인가 말산업 전문인력양성 기관에서 기수자원 양성

  □ (외국인력) 선발 기준 상향, 1년 단위 면허 부여, 최대활동기간 제한 부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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