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주세무처리

사업자등록

마주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소유하고 있는 경주마를 출주시켜 상금을 수득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거 사업개시일(마주등록일)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.

 

■등록처

등록처 사업장관할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

※ 부산 북부산세무서【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34-3번지, 전화 (051) 310-6200】

 

■ 필요서류

-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

- 마주등록증 또는 마주신분증 사본 1부

- 주민등록등본 (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) 1부

- 본인 도장(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)

※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

 

* 조합마주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

① 마사회 공문(인적사항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/주민등록번호, 출자비율 등)

② 조합원(대리신청인)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
③ 동업계약서 또는 표준 조합계약서 (일정한 양식 기준없음)-성명, 주소, 주민번호, 출자비율, 동업시점 등의 내용 표기

④ 조합원 전부의 인감도장/조합원 전부 인감증명서

⑤ (대리인 신청시) 위임장(세무서 비치/ 대리 신청하는 조합원의 수만큼)

 

■ 유의사항

- 사업장주소 :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929

- 과세유형 : 일반과세자

- 업 태 : 서비스

- 종 목 : 개인마주

 

•사업자등록을 마주등록일 이후 20일 이내 못했더라도, 경주마를 구매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경주마구입 또는 마필 위탁관리비 지급에 따른 매입부가세 공제(환급) 가능합니다.

 

•사업자등록 후 상호변경 또는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함께 "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"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받아야 합니다.

 

• 사업자 등록의 정정: 상호 변경시, 사업의 종류 변경 또는 새로운 사업의 종류 추가시, 사업장 이전시,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 명의 변경시,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경시,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