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주세무처리

부가가치세

부가가치세(Value Added Tax, VAT)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(세율 10%)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,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 놓은 세금이므로 결손이 나더라도 신고기간내 세금(매출세액 - 매입세액)을 납부해야 합니다.

 

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(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세금영수증)를 주고 받아야 하며,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물건을 구매하였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■ 마주활동 관련 부가가치세는

① 한국마사회로부터 경마상금을 수령할 때

② 조교사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상금과 위탁관리비 지급 할때

③ 외산경주마 구매 또는 매각 할 때

④ 경주마 운송할 때

⑤ 경주마를 휴양 또는 육성목장에 위탁하였을 때

⑥ 마사회에 경주마등록 및 대상.특별경주 출마등록 등을 할 때 등 발생하므로 거래시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령 받아야 함

 

 

■ 부가가치세 발생 거래유형

○ 매출 세금계산서 교부

①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출주, 일정 순위안에 입상하여 마사회로부터 순위상금, 출주장려금등 경마상금 수득하였을 경우

마주는 마사회로부터 경마상금과 부가가치세 10%를 수령하면,

세금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【공급받는자용】1부는 마사회에 교부하고, 공급자용】1부는 본인이 보관하여야 함

 

② 소유하고 있는 외산 경주마를 다른 마주에게 매각 또는 불용외국산마를 퇴마 인수업자에게 매각 하였을 경우

마주는 구매마주 또는 퇴마인수업자로부터 경주마대금과 10%의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면, 세금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【공급받는자용】1부는 구매마주 또는 퇴마 인수업자에게 교부하고,【공급자용】1부는 보관하여야 함

 

③ 외산 경주마를 마주 본인이 인수하거나 또는 국가기관 또는 승마단체에 기증하였을 경우

본인 인수 및 기증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으나 취득 후 2년 이내에 처분 시,

잔존가액의 10%를 매출부가세로 계산 신고/납부하여야 함

※ 잔존가액 = 취득가액×( 1-취득 후 경과 반기수 ) / 4반기

 

 

○ 매입 세금계산서 수령

① 한국마사회로부터 수령한 경마상금에 포함된 마필관리자상금과 위탁관리비를 조교사에게 지급하였을 경우

마주는 마필관리자상금 및 위탁관리비 총액의 10%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조교사에게 지급하고, 조교사로부터 세금계산서 [공급받는자용] 1부를 교부받아야 함

 

②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대상.특별경주에 출마등록료를 납부하였을 때

마주는 출마등록료와 10%의 부가가치세를 한국마사회에 납부하고 마사회로부터 세금계산서 [공급받는자용] 1부를 교부받아야 함

 

③ 외산 경주마를 마주 본의 명의로 수입하였을 경우

마주는 경주마대금과 관세를 포함한 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세관에 납부하고 세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 [공급받는자용] 1부를 교부받아야 함

 

④ 외산경주마를 다른 마주로부터 구매하였을 경우

마주는 경주마 대금과 부가가치세 10%를 판매 마주에게 지불하고 세금계산서 [공급받는자용] 1부를 교부받아야 함

 

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


구분

제1기

제2기

예정

확정

예정

확정

과세대상기간

1.1~3.31

1.1~6.30

7.1~9.30

10.1~12.31

신고납부기간

4.1~4.25

7.1~7.25

10.1~10.25

1.1~1.25


 

 

◌ 예정신고

예정신고는 직전반기 납부세액 1/2을 납부하도록 사업장소재지 관할사무소로부터 ‘예정납부고지서’가 발급되므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고지된 금액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. 단, 예정신고 대상기간에 실적으로 집계된 부가가치세액이 직전반기 납부세액의 1/3미만일 경우 예정고지를 취소하고 실적으로 자진신고 납부 할 수 있어 과도한 중간예납을 피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직전반기 납부세액이 없거나 신규 사업자는 예정고지가 없으므로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.

 

◌ 확정신고

확정신고는 반기실적을 결산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중간예정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자진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자진신고 납부는 ‘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’를 작성하여 신고기간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간에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