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법률적 기준
<한국마사회법 및 관련 규정상 제한대상자가 아닌 자>
구분 | 마주등록 제한 대상 |
한국마사회법 제11조 경마시행규정 제5조 |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한국마사회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. 한국마사회의 임직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마사무에 종사하는 자 7. 조교사, 기수 및 말관리사(조교사를 보조하여 경주마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.) 8. 한국마사회법 제3항제3호ㆍ제5호, 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ㆍ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마주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. 임원(임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중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10. 경마의 공정확보상 마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교사에게 경주마를 지속적으로 위탁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 |
< 경마의 공정확보상 마주로서 부적당한 자의 범위>
구분 | 경마의 공정확보상 마주로서 부적당한 자의 범위 |
경마시행규정시행세칙 제7조 | 1. 경마관여금지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 2. 한국마사회 임직원 또는 마주(법인대표 및 마주업무대표자 포함)의 배우자 3. 조교사, 기수, 말관리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. 마주로서 직무상 준수의무 및 품위손상으로 마주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경마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마전문지 등 경마매체 종사자 6. 그 밖에 마주등록심의위원회에서 경마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마주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어 마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|
※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 및 마주업무대표자, 조합마주의 경우 조합원 모두 적용
■ 경제적 기준
<경주마 구입비와 위탁관리비 부담 가능한 자>
구 분 | 세부 내용 | |
개인 | 내국인 (국내거주외국인) | ① 2년 평균 연소득 1억원 이상이고 2년평균 재산세 100만원 이상 ② 2년 평균 연소득 1.5억원 이상 ③ 2년 평균 재산세 300만원 이상 ④ 최근 1년간 금융자산 월평균 잔액 7억원 이상 ※ 4개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|
외국인 (국 내비거주) | ① 해외 마주경력 1년 이상이고, ② 내국인을 마주활동 대행인으로 지정하고, ③ 2년 평균 연소득 USD 150,000 이상 혹은 최근 1년 금융자산 월 평균 잔액 USD 700,000 이상 | |
법인 | 일 반 (기 업) | ① 신청일 기준 법인설립 후 사업년도 2년 이상 경과하고, ② 최근 2년 연속 법인세 납부액 5천만원 이상이고, ③ 최근 2년 연속 자기자본 20억 이상 |
지 방 공기업 | 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 또는 지방공사(지자체 출자 비율 50% 이상)로서 법인설립 후 5년 이상 경과하고, ② 최근 2개 사업년도 자기자본이 각 3억원 이상인 공기업 | |
지방자치단체 | ① 시, 군 기초자치단체로서 별도의 경제적 자격기준 없음 | |
농․축․수협조합 | ① 농․축․수협중앙회 회원 조합(단위조합 포함)으로, ② 2년 평균 법인세 5천만원 이상 ③ 2년 평균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| |
클럽법인 | ① 자본시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 법인에서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 * 동 집합투자업 법인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함 ② 자본금 5천만원 이상 - 클럽법인마주의 대표자는 개인마주 사전 등록 * 대표자를 위해 등록한 개인마주는 클럽마주법인 활동 시 개인마주 활동 정지 | |
조합 | 조합원 | ※ 조합원은 최소 5명 이상이여야 하며 ① 30명 이하 : 최근 연소득 4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내 재산세 100만원 이상 ② 31명∼50명 : 최근 연소득 3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내 재산세 100만원 이상 ③ 51명 이상 : 최근 연소득 2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내 재산세 100만원 이상 |
조 합 | ① 조합재산 5천만원 이상이며, ② 출자비율은 100명 이하일 경우 1~50%, 100명 초과 시 최소 100/n%이상~50% 미만 |
■ 기타 참고사항
법인마주의 경우 마주업무대표자 선임시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,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
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등 내부 규정상 소속 기관장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서 제출
국세 및 지방세 등 제세금의 체납 사실이 없을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