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주관련법규

마주활동정지

■ 마주 활동정지 사유


• 한국마사회법 제11조, 경마시행규정 제6조의 2

• 주민등록사항(법인의 경우 명칭, 주소, 대표자 및 정관)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 14일 이내에 마사회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

•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주마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

• 마사회 마사에 입사된 말의 위탁관리비가 2개월 이상 체납되었을 때

• 직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

• 마주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마주의 명의를 빌려 경주마를 등록하거나 출마등록 한 경우

• 개최집무위원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

• 특별한 사유없이 경주마를 등록한 날 또는 마사회 마사에서 퇴사시킨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사회 마사에 입사시키지 아니한 경우

• 마주활동 정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경주마를 일시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 

■ 정기기간


6개월 내에서 처분(2회 이상 처분 시 마주등록 취소 사유)

 

■ 정지여부


마주 등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동정지 여부 결정 함

 

■ 정지효력


경주마 출주 및 추가등록 불가(단, 6개월 미소유로 활동정지 받은 경우에는 경주마 추가등록 가능)


-------------------세부사항-------------------------


■ 경주마 미소유

- 경주마 미소유 6개월 이상 마주는 4개월 유예기간 부여 후 등록 취소

- 경주마 미소유로 취소된 마주는 1년 경과 후 마주신청 가능


■ 위탁관리비 체납

- 1개월 체납 시 조교사협회에서 안내문 발송

-  2개월 이상 또는 연속 2회 체납 시 체납액 전액 완납 시까지 마주활동 정지 (경주출전 및 신마입사 불가)

- 6개월 이상 체납 시 마주등록 취소


■ 세금체납 등으로 상금 압류

- 압류사실 확인 시 3개월 내 압류해지 권고문 발송

- 압류해지 미이행 시 마주활동정지

- 마주활동 정지 만료 시까지 압류해지 미이행 시 마주등록 취소


■ 희망취소원 제한 및 재등록 요건


-  6개월 이상 경주마 미소유, 6개월 이상 위탁관리비 체납 마주, 마주활동  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압류해지 미이행한 마주의 경우 희망취소 제한

-  위탁관리비 체납 마주 중 희망 취소한 경우 체납위탁관리비 완납증명서  제출해야 재등록 가능


※  교차마주 및 2021년 이후 신규 등록한 마주는 서울·부경 중 위탁관리비 체납 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효력은 서울·부경경마장 동시에 적용